목차
선거철이 되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 ‘이인제 방지법’.
정식 명칭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으로, 정당의 공천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인물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 조항입니다.
이 법은 정당 내 공천 질서를 보호하고, 경선 결과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보자의 출마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곤 하죠.
이인제 방지법의 법적 정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출마가 가능합니다:
- 본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한 경우 등
왜 ‘이인제 방지법’이라 부를까?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가 탈당 후 국민신당 후보로 본선에 출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 그 결과 보수 진영 표가 분산되면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선 탈락자의 이탈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여론이 높아졌고, 2005년 해당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도입되면서 ‘이인제 방지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제도 도입의 취지
목적 | 설명 |
✅ 정당 공천의 신뢰성 유지 | 경선 탈락자 출마 제한으로 공천 질서 보호 |
✅ 전략적 이탈 및 혼탁 방지 | 당내 갈등으로 인한 표 분산 방지 |
✅ 유권자의 혼란 최소화 | 후보 난립으로 인한 판단 혼란 방지 |
찬반 논쟁은 여전하다
입장 | 내용 |
🔵 찬성 측 | 정당 내부 질서 유지, 경선 제도의 권위 보호 필요 |
🔴 반대 측 | 후보자의 정치적 기본권(출마 자유) 과도하게 침해 |
⚠️ 유권자 관점 | 후보 선택권 제한, 다양한 선택지 축소 가능성 존재 |
최근 사례와 적용 논란
2025년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후보 박탈 이후 무소속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이인제 방지법’ 적용이 거론되었습니다.
김문수 캠프는 “정당 내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경선 참여자의 본선 출마 가능성이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론 – 누구를 위한 조항인가?
‘이인제 방지법’은 분명 정당 질서를 보호하고, 정치적 혼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인의 출마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지금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법은, 앞으로도 정당 정치와 공정성,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이 제안한 8가지 어르신 정책 복지공약 총정리 (2) | 2025.05.11 |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4) | 2025.05.11 |
효력정치 가처분 뜻,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 | 2025.05.10 |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선상투표 거소투표 총정리 (4) | 2025.05.10 |
역선택 방지조항 국민의힘 단일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 (0) | 2025.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