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법제도의 중심, 대법원의 변천사법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 우리는 이를 ‘대법원’이라 부릅니다.하지만 이 명칭과 제도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대한민국 대법원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수차례의 제도 개정과 정치·역사적 변화가 함께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연혁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대법원의 탄생 이전, 고등재판소에서 평리원까지대한제국 시절인 1899년, 최초의 재판소 구성법은 **최고법원을 ‘고등재판소’**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개정안에서는 ‘평리원(平理院)’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는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1907년, 재판소구성법 개정으로 평리원이 폐지되고, **‘대심원’**이 최종심 재판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