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뉴스나 판결문에서 종종 등장하는 말, ‘파기환송(破棄還送)’과 ‘파기자판(破棄自判)’. 법률 용어이지만 자주 보게 되는 표현이라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두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은 말 그대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해당 사건을 하급심(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 왜 돌려보낼까?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원심(1심 또는 2심) 판결에 법령 해석이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 판결을 파기(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환송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2심 재판에서 A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 2심 법원에 다시 보내 재심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법률적 판단만 하고 직접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파기자판이란?
반대로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직접 판단해서 판결까지 내리는 경우입니다.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최종 판결을 직접 내리는 것이죠.
✅ 왜 직접 판결할까?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분명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법률로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바로 자판(自判)**합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2심에서 A가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건 명백한 무죄”라고 판단하고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보면 → 바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이 파기자판입니다.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어떻게 다를까?
구분 | 파기환송 | 파기자판 |
뜻 | 판결을 깨고 하급심에 되돌려보냄 | 판결을 깨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 |
주체 | 대법원이 환송, 원심이 재심리 | 대법원이 직접 판결 |
추가심리 필요 | 있음 (원심에서 다시 진행) | 없음 (대법원이 최종 결정) |
결과 |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 대법원 판결로 사건 종결 |
어떤 경우에 사용될까?
- 파기환송: 원심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중요한 증거를 빠뜨린 경우 등 사실관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파기자판: 법률 적용만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사실관계는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동일한 혐의로 여러 명이 기소되었는데 일부는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별다른 추가 심리 없이 동일한 판례를 적용해 파기자판으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마무리: 법률 판단의 흐름을 이해하는 키워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 중 가장 핵심적인 유형입니다. 두 용어의 차이를 알면 뉴스에서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파기자판 확정”**이라는 표현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꼭 기억해두세요.
'오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대법원 변천사 어떻게 지금의 대법원이 되었을까? (0) | 2025.05.04 |
---|---|
2025년 대통령선거 일정 총정리 투표·후보자등록·토론회까지 한눈에 보기 (2) | 2025.05.04 |
공직선거법 86조 선거운동 제한, 당선무효 요건, 공소시효 완벽 정리 (0) | 2025.05.03 |
KBO 홈페이지 바로가기 (1) | 2025.05.03 |
이재권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3)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