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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오면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당선무효’**입니다. 특히 선거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86조의 내용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중 핵심적인 조항인 제86조를 중심으로 선거운동 제한, 당선무효 요건, 공소시효까지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란?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단체 임원, 주민자치 관련 인사 등 특정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선거 개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보장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간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운동단체 상근직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대표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 선거권자 대상의 지지도 조사 및 발표
- 선거기간 중 불필요한 출장, 행사 참여
- 정상적 업무 외 공공시설 방문 등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나 정당 관련 행위, 각종 행사 개최도 제한되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홍보물 발행 자체가 제한됩니다.
당선무효,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공직선거법은 위반 시 당선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본 요건: 제264조
-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가족과 관계자도 포함
당선무효는 후보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선거 관련자가 위반했을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
- 회계책임자
- 후보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이들이 특정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후보자 당선도 취소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강화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선거범죄에는 특별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선거일 기준 6개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소되어야 합니다.
- 선거일 이후 범죄 발생 시: 행위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범인이 도피 중이거나 증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의 기준은 경선일이 아니라 해당 공직선거의 본선 투표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당 내부 선거라고 해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진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 시 당선무효라는 중대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조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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