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야기

이재권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마음의속삭임 2025. 5. 2. 17:29

목차

    이재명 파기환송심 유력 재판장으로 떠오른 이유

    2025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 형사7부를 이끄는 인물이 바로 이재권 부장판사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리고 이번 재판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과 학력

    •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학력: 제주제일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주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재권 판사는 법조계에서 흔치 않은 ‘지역 기반 엘리트’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학벌과 지역적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 감각 있는 판사로 평가받습니다.

    ● 주요 경력

    •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1994)
    •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년 임관)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제주지법 수석부장 등 역임
    •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실무 경험뿐 아니라, 법원행정과 사법정책 연구 부문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한 판사로, 후배 법관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판결 스타일과 법조계 평가

    이재권 부장판사는 정치적 성향에 휘둘리지 않는 원칙 중심의 판결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이슈가 얽힌 민감한 사건에서도 유연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보여주며
    ‘균형 잡힌 실무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편향되지 않은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물”
    “정책·행정 역량까지 갖춘 표준형 법관”
    이라는 긍정적 평판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심 배당 가능성과 배경

    ● 사건 경과

    • 2020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5월 2일: 사건 기록이 서울고등법원 도착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2부·6부·7부가 선거사건 전담 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는 파기환송을 재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리 부서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재판부와 당사자 간 이해충돌이 있다면 형사2부로 재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7부의 주요 판례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을 다수 맡으며 주목받았습니다.

    📌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2024년 2월)
    10·26 사태의 역사적 재평가라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며,
    사법부의 역사 책임을 인정하는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23년)
    사회적 주목을 받은 정치자금 사건에서 집행유예 감경 판결을 내리며
    ‘관대한 판결’보다는 상황에 따른 균형적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형사7부는 법적 원칙을 유지하되, 현실 감각도 겸비한 재판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향방은?

    이번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차기 대선 국면과 맞물린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한 달 이상 소요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신속 판결 기조에 따라 고법도 일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된다면,
    그의 스타일에 비추어볼 때 정치적 논란에서 거리를 두고, 증거와 법리에 집중하는 원칙적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줄 정리

    제주 출신의 원칙주의자,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결 하나가 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지금,
    ‘신뢰받는 법관’의 선택에 법조계와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